향후치료비
Intro
교통사고 났을 때, 대인(인피)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 받고, 추후에는 교통사고 합의를 봅니다.
합의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사고에서 보상
사고 이후 치료 이외,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때 보험사는 민사적인 부분을 대리하여 보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친 정도에 따라,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출하여 보상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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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사망, 장해, 상해 사고로 나뉩니다. 이에 따라, 약관상 보상되는 항목을 나열해보자면,
1. 사망
위자료, 장례비,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2.장해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3.상해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Q : 향후치료비는 없는데요?A : 네, 맞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향후치료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향후치료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는 말 그대로 향후+치료비, 향후에 필요한 치료비라는 의미입니다.
환자의 주치의가 '향후치료비추정서'라는 서류를 발급하여, 해당 환자에게 앞으로 필요한 치료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치료비용을 산출한 서류입니다.
실제로 중상자로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이러한 서류를 근거로 '향후치료비'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경상자/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이러한 서류까지 발급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검사를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조기에 합의를 보는 경우, 치료/검사에 대한 비용을 적정하게 산출하는 것이
'향후치료비'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경상환자 합의금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사례입니다.
후미추돌의 경미한 사고로 2주진단의 '염좌'가 확인되었습니다.
염좌라는 진단은 12급에 해당되며, 부상위자료 15만원.
바쁜 탓과 코로나 때문에 병원은 1번만 어쩔수 없이 가봤습니다.
기타손해배상금 8,000원(교통비)
약관상 지급액 : 15만8천원
부상위자료 | 150,000원 |
휴업손해 | 0원 |
기타손해배상금 | 8,000원 |
향후치료비 | @ |
합계 | 158,000원+@ |
교통사고 합의금 500만원 주세요!!!
(=향후치료비 4,842,000원 주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1000만원 주세요!!!
(=향후치료비 19,842,000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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